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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관련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446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함입니다. 여기서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어떤 유형을 처벌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용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마를 사용한 자 또는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6)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밖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 규정에 위반한 자가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마약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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