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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조·변조와 관련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452
위조·변조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에서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변조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가장 널리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조·변조와 관련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공문서·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 등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공전자·사전자기록 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공문서·사문서 등의 부정행사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위조·변조·자격모용 등에 의한 범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문서·사문서등을 행사한 자도 처벌하는 등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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