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어느 범위까지이며, 받은 뇌물은 몰수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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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00 |
Q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어느 범위까지이며, 받은 뇌물은 몰수되나요? 뇌물 관련 범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뇌물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인 또는 뇌물임을 알고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 수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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