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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떤 경우 저작권 범죄로 처벌 받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500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대량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전파 또한 쉽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해자를 찾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현재 이슈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 저작권 범죄로 처벌 받나요?
1)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정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3)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함으로서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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