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

형사법률정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자금융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576
전자금융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자금융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사기방조 또는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 대처방법>
1. 피해금 환급 신청
2. 손해배상 청구
3. 형사처벌
4. 기타 피해자 지원
아래에서는 전자금융범죄와 관련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금 환급 절차
1) 피해구제의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도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지급정지 등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5) 채권의 소멸 및 피해환급금의 지급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합니다)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나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하는데 일정한 범위에는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전자금융범죄의 피해를 당하여 사기이용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이체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제공자가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사기행위자가 그 이체금액을 사용한 경우라면 명의제공자는 계좌에 남아 있는 잔존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그 명의의 통장을 양도·대여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며 명의인은 그 통장을 양도·대여할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해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명의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범죄를 범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와 관련하여 써놓은 카테고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피해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새희망힐링론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1600-5500)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금융피해내용 및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로비스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