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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483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도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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