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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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1 |
Q 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가해의 의사를 요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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