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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475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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