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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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65 |
Q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로 학교폭력사건이 발견되어 사건화 됩니다. 이때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신고 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수 개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수 개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을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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