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년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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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3 |
Q 소년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년들이 형사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다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들이 특별한 절차에 의해 경미한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그 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15세 이상인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통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손해배상을 해 줄 자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로비스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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