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처분의 결정이 억울한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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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82 |
Q 보호처분의 결정이 억울한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보호처분의 결정 등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로비스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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