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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495
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형사처벌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 보호사건의 개시
경찰서장, 보호자, 학교장 등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 또는 통고를 하게 되며 이로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합니다.
2) 조사 및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조사·심리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친 후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 심리불개시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소년이 이미 사망한 경우, 10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불처분결정
소년부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③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송치되어 온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④ 송치한 법원에 이송
소년부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⑤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아래 표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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