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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의 경우 장물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531
가족의 경우 장물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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