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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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30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으며,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여 이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Q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배임수증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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