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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과 관련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성일 2017-03-10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1201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예를 들어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 언어적(예를 들어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넓게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Q 성희롱과 관련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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