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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17-03-10
작성자 로비스 관리자 조회수 1302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 뿐이므로 그 자의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가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해를 당한 피해자임을 주장·입증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하므로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입증할지에 따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지,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지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비스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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